유럽 차원의 산림 파괴 대응: EUDR 규정은 화장품 원료 및 포장재에 적용된다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환경 규제가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산림 벌채 법안에서 두드러지며, 새로운 반산림 벌채 규정(EUDR)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제약을 도입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서는 목재 및 포장재(종이, 골판지)를 넘어 팜유, 코코아, 커피 공급망 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품에 대한 부문별 규제 체계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적용되는 제약 조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든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럽 차원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 가치 사슬 내 자원까지 확대되는 반산림 파괴 법률의 복잡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산림 파괴 방지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202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제(EU) 2023/1115(산림 벌채 규정 또는 EUDR – 유럽연합 산림 파괴 규정)를 발표했으며, 이는 규제(EU) 995/2010(목재 규제)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국내외 산림 파괴를 모두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산림 벌채의 90% 는 가축, 대두, 커피, 코코아 생산을 위한 농업으로 토지를 전환하는 데 의해 촉진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의 11%는 산림 벌채에서 나오며;
- EU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전 세계 산림 벌채의 10%를 차지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 이후 산림 파괴 또는 산림 황폐화에 기여한 제품의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로부터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제 운영자는 규정에 명시된 제품이 세 가지 주요 의무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산림 벌채 제로: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그 이전에 존재한 경작지, GPS 좌표를 통한 추적 가능)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목재의 경우 같은 날짜 이후에 산림 황폐화를 일으키지 않고 벌목되어야 합니다;
- 생산국의 법률 (노동법, 세금, 환경 규정 등) 준수;
-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실사 완료.
처음에는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되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 ,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행하는 통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의 복잡성 때문에 두 번째 1년 연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UDR 규정이 적용되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산림 파괴 방지 규정은 관련 상품과 그 파생물*(부록 I에 나열됨): 코코아, 대두, 팜유, 가축, 커피, 고무, 목재를 명시합니다.
화장품 산업은 첫 세 가지 상품과 그 파생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코코아: 코코아 원두, 코코아 폐기물,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지방 및 오일, 코코아 파우더, 초콜릿;
- 콩: 대두, 대두가루, 대두유(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정제된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체 잔류물;
- 오일 팜: 팜 견과류와 알갱이, 원제 팜유, 팜 커널 오일과 바바수유(정제되었으나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도),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체 잔류물, 글리세롤, 팔미트산, 스테아릭산, 포화 무고환 모노카복실산, 올레산, 산업용 단카복실성 지방산, 정제용 산성 오일, 산업용 지방알코올.
* 이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로 먹여졌거나 제조된 제품.
특히 포장재(목재, 골판지, 종이)에는 목재도 고려해야 합니다. 포장이 EUDR에 포함될지는 그 상태(시장에 진출된 것인지, 또는 포함된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품을 지지하거나 보호하거나 운반하는 포장은 EUD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팜유는 현재 사용 중인 일부 등급이 EUDR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RSPO(지속가능한 팜유 원탁회의)의 ‘질량 균형’ 등급이 추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분리’와 ‘신원 보존’ 성적은 준수할 것입니다.
화장품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의무 수준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 운영자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들에게 모든 의무가 적용됩니다: 준수 책임, 실사 및 그 선언, 선언 등록부 유지, 그리고 상인에게 정보 전달.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팜유를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업자는 EU 시장에서 제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중소기업은 요구 사항이 적음), 핵심 의무는 여전히 정보 수집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성분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 완제품 제조업체와 같은 하위 주체는 이 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업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 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권한 통제를 받는 운영자나 거래자는 불이행 시 제품 차단 또는 압수 위험에 직면해 하류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준수 행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이름 붙여 부끄럽게“)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평판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규정을 준수하고 추적 가능한 공급망을 가진 원자재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비해 팜유 유래 성분의 대체 성분이 점점 더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추세는 이미 일부 원료 공급업체의 마케팅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EUDR은 화장품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더 밀접하게 부합하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명확한 약속을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평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